의협 “코로나19 대응 여념없는 의사 배신입법 그만해”
의협이 코로나19로 힘든 와중 의료인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법안들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약사법 개정안과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의료인이 직접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명시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두 법안이 각각 약사의 성분명처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작년 2월, 현재의 이 시기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폭증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2차 유행에 이어 이번 겨울 3차 유행까지, 1년 동안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내에서 확진자가 8만명, 사망자가 1천5백명을 넘어섰고 전국에서 수많은 의심 환자에 대한 확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