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의료기기는 디지털 치료기기와 함께 미래 의료현장의 변화를 불러올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가능성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효과를 검증하기까지의 어려움과 수가의 한계로 인해 대중적으로 상용화된 기술은 아직까지 없다. 미래 가치에 비해 등재 과정에서 ‘진단 보조’로 제한되기에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최근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제도로는 시장에 등장할 수 없었던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시장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사들에게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화전략 확산 세미나’가 최근 영등포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개최됐다. 2023년 8월 기준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고시로 등재된 기술은 JLK의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과 메디컬에이아이의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2개이다. JLK는 첫 등재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하다. JLK의 김동민 대표이사는 이날 성과 발표를 통해 심평
국내 7000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과 관련해 업체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회장 김세연)는 지난 9월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호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준비를 거쳐 11월 1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 2 제2항의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품질책임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간 품질책임자 교육은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관련 업체들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선택이 폭이 좁아 교육을 미이수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제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기업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고, 교육기관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3일 오전 11시 협회회관 중회의실에서,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회장 심기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의의료서비스와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의 협력 및 교류 △한의의료서비스와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의 상호발전을 위한 입법, 정책 개발 △한의의료와 스마트헬스케어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한의의료서비스와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 등을 공동 추진키로 협의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의약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헬스케어가 융복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기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장은 “국가의료의 한 축인 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최문석 부회장, 김경호 부회장, 최건희 의무/정보통신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에서는 심기준 회장과 이세환 부회장, 신종훈 사무국장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