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8개소가 선정돼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인천참사랑병원이 국비 지원을 받아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 8개 의료기관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경기) ▲인천참사랑병원(인천)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 ▲대동병원(대구·경북) ▲참다남병원(대전·충청) ▲원광대병원(광주·전라) ▲연강참사랑병원(제주) 등이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 ․ 통원) 기능을 강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존에 지정된 치료보호기관(9개 권역, 30개소)을 대상으로 하여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공모한 결과 8개 권역에서 12개소가 신청했고, 이중 환경 개선은 3개소가 신청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 현황 및 운영 적합성, 의료 질 개선 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추진 의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권역별 1곳씩 8개 권역
의약품 오남용 우려시 과거 투약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들의 최근 1주간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9월 4~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총 20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 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신규간호사는 채용·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명시해 신규간호사의 원활한 적응과 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