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4.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3년간 국민들은 약 4조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 발표 이후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계획대로 완료했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는 차질 없이 완료했으며,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으로 2019년 말까지 약 50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 4000억원이 경감됐으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 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애초 계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