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진단서·처방전 작성·처방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름 하나 잘못 기재했다가 면허가 정지되는 등 매우 작은 실수를 제때 인지하지 못해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의료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는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를 만나 의료현장에서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진단서·처방전 작성·처방과 관련된 실수로는 무엇이 있고, 어떠한 점을 주의깊게 살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진단서 작성·처방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우선 진단서는 환자의 건강·질병 상태를 표기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서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의료법에서도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만이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진단서와 관련해 조심해야 할 점으로는 오진으로 진단명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허위진단서’는 객관적으로 환자가 가진 질병과 진
“교통사고 피해자 외면하고 보험회사 배불리는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이 같이 외치며, 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한의협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 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4주’라는 획일적인
명지병원이 해외 출국용 코로나19 진단서의 온라인 신청 및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용 홈페이지(http://mjcovid19.com) 개설을 통해 3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 명지병원의 진단서 온라인 서비스는 해외 출국을 위해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사전 신청과 결과지인 건강상태확인서 등의 발급을 온라인에서 고객이 직접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접수 대기시간과 대면 접촉 시간 최소화 효과를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 진단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과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건강상태확인서(공통, 태국, 베트남, 일본, 중국, 오스트리아)와 코로나19 영문 진단서 등 모두 7종류로 복수 선택도 가능하다. 신청은 내원 전에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 여권번호 등의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해 신청 후, 명지병원에 내원해 신코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RT-PCR)를 마치면, 건강상태확인서(영문진단서)를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PDF 형태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한편, 입원(예약) 환자 사전 검사와 해외 출국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신코클리닉은 평일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