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하 입장 전문. <지역수가제 도입 건강보험법 개정안 환영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별, 전공과목별 및 지역간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융통성 없이 경직된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보상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눈을 감은 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단편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여름, 일방적 추진으로 결국 의료계의 거센 항거에 직면했던 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