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이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 등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 추진현황을 점검·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8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19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이송 시에 응급실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 곤란 고지의 사유·방법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향후 표준지침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용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월 입법예고를 했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개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제8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관련해,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지난 10월부터 대구시에서 시범 적용 중이며, 앞으로 다른 지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추진단은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방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 마련 경과를 논의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응급의료상담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지난 5월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한 회의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수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및 전원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축 방안이 검토됐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축 방안은 응급상황에 따라 시·도 단위를 넘어선 인접 지역 간 이송·전원 조정 업무도 포괄하는 점을 고려해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 변경하는 방안을 말한다. 또한 ▲현장에서 119구급대가 환자 상태 평가 ▲이송병원 선정 ▲응급실에 환자 정보 제공 및 수용 가능 여부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개선방안과 응급환자 수용 의무 강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응급의료 긴급대책 추진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이 발족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지난 13일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됐으며, 회의는 격주마다 개최되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복지부)’,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방안(소방청)’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 및 논의됐다. 우선 복지부·소방청 공동으로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지역별 이송지침은 지난 5월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하여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핵심 매뉴얼이다. 또한,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해당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