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상한 3000원인 진료확인서가 20만원?” 지적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9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올해 4월 기준 총 89개 의료기관에서 상한금액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고시하고 있는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책정한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 이듬해인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8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항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병원으로, 상한금액이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등 총 7개 항목을 위반했다. 해당 병원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4월에 책정한 금액이 고시상 상한금액을 초과함에도 불구,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