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웰다잉 기본법’ 제정 등 의료현안 법안 10건 발의
‘웰다잉 기본법’ 제정과 처방전 전자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 및 의사 존중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추진된다. 8월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8월 21~27일) 발의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총 17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의원별로 발의한 법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1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각 법안별로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하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에서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 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