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자가 격리자’ 국시 응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대한간호협회가 코로나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 격리자’들까지 간호사·의사 등에게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한 보건 당국의 결정에 재고를 촉구했다. 간협은 24일 “코로나 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전 국민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명분만 내세워 감염여부 조차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까지 시험 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 국가고시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응시자들에게 ‘자가 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지 내용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의심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통지서(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한다 ▲시험일 직전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응시자는 감염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국시원으로 사전 신고하고, 응시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등이다. 국시원에서 예정된 시험은 12월 13일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19일 방사선사·영양사 등 연말까지 15개 시험이다. 내년 1월에는 의사와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