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9일 일명 ‘유령수술(ghost surgery)’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령수술이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현행법상으로 중요 의료행위시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사가 변경될 경우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변경 요건 및 고지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술 이후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환자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향자 의원은 “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