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암관리법’(‘21.4.7 시행예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이 추가(안 제3조의2)됐다. 법률에 규정된 발암요인관리사업(발암요인 목록작성·보급, 발암요인 위해성 평가 및 정보제공 등) 외에 발암요인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련 부처간 협력사업, 발암요인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발암요인관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가하게 된다.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운영기준 등(안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7)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충족해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기준을 규정한다. 또한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실적, 재정운용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통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