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 가입자·공급자·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중재안을 조속히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지난 7월 신청한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이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지정요건에 공단 이사진 전원의 최근 5년간 신용정보내역 제출이 지정요건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신순애 본부장은 1일 원주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민간보험사 대상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 지난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미승인 결정 이후 가입자·공급자·전문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며 중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중재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현재 계획은 무엇입니까?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 이견이 있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긴 시간 가입자 및 공급자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에 따른 중재(안)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중재(안)의 방향은 우선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공단 및 학계와 공동으로
건보공단이 보험업계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는 ‘공익에 부합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는 17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보험사 요청에 따라 공공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데이터 제공에 대비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신 본부장은 “현재 보험업계의 데이터 신청 건에 대해 심의 진행 중”이라며 “공단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과 규정에 의거해 건강보험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학계‧민간 등 모든 데이터 신청에 대해서는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여부가 결정된다”며 “나아가 공단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국민건강권 실현 등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의 모든 데이터는 정보보안을 위해 해킹 등에 대비한 정보보호 7단계 방어체계 하에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가 식별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돼 있다. 신 본부장은 “데이터셋 구축 시 2단계 비식별 조치 및 정기적 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