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해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규정하면서 실효적인 규제 수단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감독·규제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용중지 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의 개발과 출시 및 변경 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이 법률안이 관련 산업의 경제성·효율성만을 따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두고, 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까지 일임하도록 한 것은 인공지능 감독·규제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가 적절
보건복지부와 6개 시민사회단체가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오전 10시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설명제도의 충실한 이행,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강화, 신규 비급여 발생관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미보장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 사업 추진계획 관련,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및 주요 업무 등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의사수 부족 현황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환자안전과 간호인력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방향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 코로나19 접종 우선순위, 백신 관련 정보공개 및 백신 접종 관리방안 등이 오갔고,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수술실 CCTV 적용 방안,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경과 등이 논의됐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 지원체계 효율화 ▲현장 근무 간호사 처우 불균형 해소방안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확대 및 파견인력 숙련도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활동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백신접종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