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성범죄 의료인 자격제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13일,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전문자격사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기존에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어,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의료인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의료법도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축소됐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의 결과로 마취 환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