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수가 공개 ‘환자관리료Ⅰ·Ⅱ’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의 수가가 공개됐다. 의료인력 파견 및 X-ray 장비 등을 지원한 의료기관은 환자관리료Ⅰ(482.68)을, 의료인력 파견 등 운영 지원만 한 의료기관은 환자관리료Ⅱ(322.05)를 청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대상기관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지원한 의료기관이며,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Ⅱ로 분류된다.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의 상대가치점수는 482.68점,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는 322.05점이다. 종별·야간·공휴·소아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환자 관리를 위한 행위(진찰, 간호 관리, 흉부 X선 촬영, 처치 등) 비용은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다. 단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적용기간은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로, 전체 적용기간은 3월 2일부터 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1일 1회 산정할 수 있다. 환자관리료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