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위한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최지숙)’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환자구성상태, 의료인력, 장비, 의료서비스 수준, 교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환자구성상태 평가체계는 발전하는 의료현장과 상급종합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지속 개선됐으나, 최근 중증도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기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구성상태는 전문진료와 단순진료 질병군의 비율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증도 평가점수는 의료기관별 중증응급환자 비율과 중증질환자 비율을 각 0.6점~1점으로 배점한다. 개선 1안은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별 평균 입원진료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제4기(2021~2023) 상급종합병원으로 45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특히, 이번 4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적용했으며,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아울러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4기는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산출(서울권 1만 3350개 등, 총 4만 6414개)한 후, 신청 병원 중 고득점 순서로 소요병상수에 맞게 배정한 결과, 총 45개소를 지정하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30%)을 적용받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받기 위해 기존 42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9개 종합병원을 포함해 총 51개 의료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추가 신청한 종합병원은 순천향대서울병원(서울), 이대목동병원(서울), 중앙보훈병원(서울), 인제대해운대백병원(경남동부), 울산대병원(경남동부),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경기남부), 강릉아산병원(강원), 건양대병원(충남), 삼성창원병원(경남서부)이다. 진료권역별로는 서울권 3개, 경남동부권 2개, 경기남부·강원·충남·경남서부권에서 각 1개의 기관이 추가로 신청했다. 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청구 실적을 토대로 평가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9월 중 조사할 예정이며, 현장조사는 코로나 19 대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모는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11월 경 산출예정)를 토대로 ‘신청 의료기관별 평가점수’에 따라 정해지며, 금년 12월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1~23)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6월 30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제4기 기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3기와 비교해 변경된 주요 기준을 보면 우선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적을수록 지정에 유리하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기존 35%)로 높였다.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