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한다고 밝혔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이 이번에 추가로 확대됐다(’09∼ʼ14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19~’20.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