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실시하는 첫 비급여 보고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참여와 함께 순항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합리적인 의료공급 및 이용이라는 본 목적을 달성할지도 주목된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우려가 많았지만 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함께 추진 동력을 얻었고, 현재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첫 비급여 보고제도가 진행중이다. 내년 3월에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확대돼 진행된다. 전문기자협의회는 12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서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에게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가장 먼저 서남규 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관건은 산재된 7만여 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 표준화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입력하는 방식부터 사용되는 명칭/코드까지 다양한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끼리 묶고,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서남규 실장은 “병원급의 9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1달 반 정도 자료 수집을 진행한 결과, 약 60%의 기관이 참여해주셨다. 조사는 생각하고 우려한 것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급여 보고제도를 두고 복지부와 의료계의 협의가 계속되는 와중에 지난 1일 건보공단이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하자 의료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불식하고 의료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신년 기자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현재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고시는 마무리 되지 않았고 비급여 관리를 건보공단이 주도한다는 확정된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계와 복지부는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에 따른 고시 예정으로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자 비급여보고제도도입 추진단(TF)을 비급여관리실로 정규 조직화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의료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연기돼 올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보고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스템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고시 개정의 큰 방향이 결정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