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8차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보건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제3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안)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심각’단계가 6월 1일부터 하향 조정될 예정으로, 정부는 법 개정 전 제도 공백에 따른 불편 방지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약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및 표준화된 정보의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및 표준화된 정보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체·학계·유관기관·정부가 협력하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했으며, 2023년도 제1차 협의회는 오는 21일 14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각 부처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소관별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생산·수집해 공개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위, 형식 등이 상이하여 소비자·기업 등이 활용할 때 새로 가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에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간 업무협약을 맺고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와 통합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 각 부처별로 생산·수집한 4만6000건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표준화해 공개했으며, 12월에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보유 데이터를 확대해 누적 6만6000여건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2차로 개방해 제공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복지부가 의약단체들과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 오후 2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5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사항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우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사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에 그간의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사례 공개절차를 추가하며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약단체와 공유하였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제공에 도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약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디지털 헬
내년부터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을 검증하고, CT나 MRI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 인정기준 개선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이 마련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으며, 전문가로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25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마련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과 관련해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일 오전 10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상희 보험평가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류근혁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gency plan)’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보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대학병원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코로나 환자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협의체 내 분과협의체를 두기로 했다. 분과협의체를 통해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상연재 별관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21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 계획(안)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방안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 ▲쇼닥터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의뢰 협조요청 방안을 논의했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감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
일방통행으로 비급여 관리강화정책을 추진해 오던 정부가 의료계의 단합된 반발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그간 의료계는 의협·병협·치협·한의협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 왔으며,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 후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7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광고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입력 현황을 공유하면서, 추가 입력기한(8월 17일)을 다시 안내했으며,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해 의료계 등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19일 기준,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를 입력한 기관은 의원급 58.7%(의원 63.1%, 치과 38.6%, 한의 73.7%), 병원급 89%이다. 의약단체는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상황으로 6개월간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 신고를 조속히 이행해 주길 당부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의약단체에 홍보 및 안내를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14차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 ▲간호법 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인 면허 미신고=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6월 말까지 면허를 미신고(2020년 12월까지 면허 신고 대상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했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참여 여부를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 보발협에서 공통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의정합의안을 기본으로 하는 의정협의체 원칙이 깨질시 보발협에 계속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발협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대 설립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서, 지난해 11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포함돼 있는데, 당시 최대집 의협 집행부는 보발협 불참을 결정, 현재까지도 의협은 쏙 빠진 채 현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잡음이 있어왔다. 이에 의협은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관련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정협의체 및 보발협에 관한 협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보발협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 단 이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낸 배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