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심의할 계획인데, 그에 앞서 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목적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수술실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 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산부인과 인턴이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시민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다. 이에 맞춰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꼽고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간담회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지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13일,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전문자격사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기존에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어,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의료인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의료법도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축소됐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의 결과로 마취 환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