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양압기 치료의 급여 지급기준과 순응도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복지부 건정심)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달 25일 ‘양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방안’ 복지부 건정심 의결에 따라 ▲수면무호흡 빈도가 수면 1시간에 5회 이상에서 10회 이상으로 상향 ▲양압기 치료를 받는 90일 순응 기간 동안에 본인부담금 20%에서 50%로 상향 ▲전체 순응 기간(90일) 중의 양압기를 잘 사용한 30일 중 70%(21일) 기간 동안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순응통과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즉, 순응을 통과한 후에도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양압기 급여 지급을 중지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대한신경과학회(홍승봉 이사장)는 본지와의 서면질의를 통해 “첫째 결정은 지난 3~4월 건강보험공단과의 회의 때 학회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하지만 두 번째는 당시 논의된 바가 없으며, 세 번째는 당시 ‘재평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꼭 시행하겠다면 1회에 한해 재평가하고, 평균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