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확대 합의 사실 아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 수술실내 CCTV 설치법 유예기간 동안 설치 비용 국가 전액 지원을 끌어냄과 동시에 헌법소원도 적극 검토하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은 시행 전까지 재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붕괴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 논의가 있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의협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