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그 한계를 정해 안전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체계로, 개인의 의료 청구 데이터를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평원 등에서 축적해 빅데이터로 관리하게 된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한국의 의료 서비스 자원에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 생성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포함된다.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통해서 질환의 경과나 치료행위의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분석이 가능하고, 이는 의료 질 향상이나 신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는 이와 유사한 전국민 빅데이터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 현재는 연구 목적 외에는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개인 의료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디지털헬스케어법’이다. 하지만 의료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오용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다. 개인이 어떤 질환을 앓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사적인 기업이 획득한다면, 취업이나 보험 가입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주최로 20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0월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발의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자리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러 주체별 관점에서 법안에 담긴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국민에게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4명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재선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주요내용 및 쟁점’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필요성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등 법적 쟁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디지털헬스케어법 관련 정보 주체 관점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소비자 대상 의료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발표와 함께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