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안태훈 교수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평의원 의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이에 따라 안태훈 교수는 앞으로 2년간 평의원 의장으로서 마취통증의학회의 여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인준하는 평의원회를 이끌게 됐다. 안태훈 교수는 “평의원 의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학회 발전과 의료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 및 연구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와 통증 영역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유지하고, 첨단의 마취통증의학과와 관련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활발한 학술·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진태 교수가 지난달 9~11일 개최된 제100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국제학술대회(KoreAnesthesia 2023)에서 ‘KSA 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KSA)는 안전한 마취 및 통증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와 전문의 양성을 위해 1956년 창립한 학회다. 매년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교류를 도모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올해로 100회째를 맞이했다. ‘KSA 학술상’은 탁월한 학술 업적을 달성하고 학술대회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3년간의 국내외 학술대회 강의 및 초록 발표 실적, 논문 심사 경력, 학술 연구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제100회 학술대회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김진태 교수는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심폐마취, 소아마취, 부위마취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논문을 250편 이상 발표하는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대한소아마취학회장 및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진으로 활동하는 등 마취통증의학분야에서 활발한 대외 학술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KSA 학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성과를 통해 지난 12월 8일 홍콩마취과학회(SAHK)에서 탁월한 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주관하에 1957년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올해 100회째를 맞이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는 오는 11월 9~11일 3일간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종합학술대회(KoreAnesthesia 2023)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종합학술대회는 2017년부터 국제학술대회로 개최돼 왔으며, 올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유수의 연자들(해외 85명, 국내 164명)이 초청돼 총 80개 세션, 189개 강연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를 발표하고 마취통증의학분야에 새로운 의학지식들을 소개하는 풍성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본 학술대회에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제출된 연구초록은 국내 127편, 해외 254편 등 총 371편으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관심을 같이 하는 다른 연구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실제로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가 국제학술대회임에 걸맞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을 비롯한 전세계 39개국 2618명이 사전 등록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의 확산을 우려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1심 판결이 2023년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2017년에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당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공급)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내렸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림과 함께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종해 교수 연구팀(外 한양대학교병원 김유진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임정아‧이소영 교수, 곽성미 전공의, 정형외과 최창혁 교수)의 논문이 SCIE 저널인 대한마취통증의학회지에 게재됐다. 김종해 교수 연구팀의 논문은 ‘사각근간 상완신경총 차단으로 인해 성상신경절이 차단된 상태로 앉아있는 환자에서 동공 크기 변화 측정을 이용한 심장 교감신경계 활동의 변화 평가(Assessment of the changes in cardiac sympathetic nervous activity using the pupil size changes measured in seated patients whose stellate ganglion is blocked by interscalene brachial plexus block)’다. 김종해 교수는 “사각근간 상완신경총 차단의 부작용인 성상신경절차단은 동공 크기의 축소(호너 증후군) 및 심장 교감신경계 활동의 감소를 유발한다”라면서 “교감신경계 활동의 감소는 환자가 앉아있을 때 혈역학적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교감신경 활동을 빠르게 측정하는 것은 호너 증후군을
최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가 보건 당국에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시범사업을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 두 학회 모두가 ERAS 도입이 수술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전체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두 학회는 공동으로 보건 당국에 이를 제안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필수의료 관련 대정부 정책 제안에 있어서도 협조하기로 두 학회 모두 합의한 상황. 이에 메디포뉴스는 홍상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보험이사(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만나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입 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최근 보건당국에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ERAS)’ 시범사업 제안이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수술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은 수술 자극에 대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가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 도입과 필수의료 관련 대정부 정책 제안을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대한외과학회와 보건 당국에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시범사업을 제안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ERAS’는 수술 자극에 대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 수술 후 회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중심’의 개별 의료행위들을 환자의 수술 전·중·후의 치료 및 관리에 참여하는 여러 의료진으로 구성된 ‘다학제팀(multidisciplinary team)’이 ‘다중적(multimodal)’으로 제공한다는 수술환자 치료 및 관리의 새로운 개념이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ERAS 프로그램의 시행이 입원기간을 단축시켜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수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한편, 예후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ERAS 프로그램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ERAS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외과의 및 마취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ERAS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과 함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중증ᆞ응급·분만·소아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돼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및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이러한 체계가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야간·ᆞ휴일 응급 수술과 고난도ᆞ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부터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의 입원 진료와 응급실 야간 진료가 중단되고,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아이들이 아파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억원 대의 연봉을 제시하고도 내과, 응급의학과 등 이른바 필수 의료분야라 칭하는 과의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간호법)’의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 통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부 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정하고자 하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간호사의 권익 향상이 과연 국민건강 증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심의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부 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국회에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호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의료는
마취통증의학회가 불법 무면허 마취 근절을 위해 마취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28일 자료를 통해 마취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많이 시행되는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술에는 대수술과 소수술의 개념이 있으며 두 수술이 명백하게 위험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마취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마취, 소마취라는 분류는 하지 않는다. 학회는 “의식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도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산소증에 의한 영구적 뇌손상이 발생하거나, 수술 중 다양하게 변화하는 활력징후를 조절하지 못하면 주요 장기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취 중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마취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이며, 다년간의 임상경험이 필요한 고도의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된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92%의 환자에서 사망을 포함한 영구적 손상이 발생했다. 그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문적인 마취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