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대리처방·대리수술 지지한 적 단 한 차례도 없어”
“젊은 비정규직 의사를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지 말아달라!”“대리처방·대리수술 원인은 전공의 부족이 아닌 의사 양성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돼”“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과 원내 전문의 부족 문제 해결해야 PA 대리처방·대리수술 해결 가능”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원간호사회의 “대리수술, 대리처방과 아무 관계도 없는 간호법에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10일 이 같이 반박했다. 먼저 대전협은 현행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 조항의 개정(간호법 원안: 진료에 필요한 업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사실상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비록 현재 통과된 간호법의 경우 업무범위 내용이 수정돼 이러한 내용은 없으나, 2023년 발표 예정인 정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과 간호법 개정안(원안 내용)이 묶일 경우에는 충분히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협은 병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공의들 또한 가지고 있으며,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Physician Assistant,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