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즉각 재검토 및 수정하라!” 대한신경과학회가 30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허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우선 신경과학회는 “뇌파 검사는 뇌전증, 의식장애, 수면장애, 뇌사 등 특정한 신경학적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서 그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으나, 치매와 파킨슨병과 같은 복잡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진단에서는 뇌파 검사만으로는 심각한 오진의 위험이 존재한다”라고밝혔다. 이어 이러한 오진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신경과학회는 국제임상신경생리학회 및 미국임상신경생리학회 등 세계적인 학술단체에서는 뇌파 검사를 위해 최소 21개의 전극을 부착해 측정하고, 이를 숙련된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고 명확히 권고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와 전문성을 무시하고 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학적 정확성과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경과학회는 뇌파의 임상 적용은 그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질환에 한정돼야 하며, 이를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한의계는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고 평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법원은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한의사 A씨의 행위는 합법이라고 판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역시 관할보건소의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한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했다. 이어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은 2016년 9월 접수된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해 2022년 10월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뇌파계가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라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