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10년 일해도’ 절반은 최저임금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원 이수진 배진교 의원실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주최한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좌담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조무사의 임금·근로조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사는 전국 4252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모바일 설문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34.1%), 최저임금 미지급(19.9%),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0.2%), 휴일근무수당 미지급(49.2%) 등의 위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노무사는 “1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2·3차 의료기관에 비해 높다. 이는 행정관리인력 차이도 있지만 사업주의 준수 의지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감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의 준수율이 병원급보다 높은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력 10년 이상이더라도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이 48.5%,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