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의료공백 해소 위한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환영’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4일 발의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들은 의료취약지역·군보건의료의 의료 공백을 개선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실제로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등을 답했다. 더불어 공중보건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