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협력병원’에 국가보조금이 연간 126억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사립의대에서 ‘학교 소속 부속병원’을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수도권 협력병원’에 국가보조금이 특혜성으로 지급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사립학교법 개정 후 10년 동안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수도권 협력병원 교원에게 국가는 517억 원, 학교법인은 742억 원으로 총 1260억 원을 지출했다. 연간 126억 원을 지출한 셈이다. 또한,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7개(건국대, 순천향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대)가 수도권에 불법으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시했지만, 해당 대학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분석해본 결과, 여전히 해당 대학들이 교과목을 변경해 실습을 핑계로 ‘2년 이상의 인가지 외 교육’을 집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0년 이상 서울에서 불법으로 의대를 운영한 울산대는 3년 이상을 서울에서 계속 실습하겠다고 해서 교육부
공공병원 신설·신축이전·증축 시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비용분담(국가보조금) 비율을 80%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보건의료노조가 17일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보조금 비율, 공익적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공공병원의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상향을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비수도권, 광역시, 도 등 구분에 따라 정한 차등보조율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정 정책실장은 “공공병원은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매칭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가보조금 분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차등보조율의 합리적이고 적극적 운영을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기존보조율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도 등 구분에 따라 보조율을 50%,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