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무리한 고소, 공권력 부당행사” 비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진료업무에 복귀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이는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막는 부당한 조치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의협은 “지난 두 번의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료대란으로 국가의 의료기능이 마비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진료하기 때문인 것이다. 정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