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사용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공정위의 과징금 20억 부과는 플랫폼 업체에 유착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과연 플랫폼의 시대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중심으로 편리성을 극대화한 플랫폼들의 등장으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비자-공급자 연결이 가능해졌다. 의료계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플랫폼의 사용은 편리를 가져다줄 수 있지만, 플랫폼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순간 관련 산업에 과도한 경쟁과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작년 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부터 협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을 탈퇴할 것을 강조하고, 사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하는 것을 자본에 예속되는 행위로 보고, ‘로톡’ 플랫폼이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것을 불법적인 행위로 본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신속히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고려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불법리베이트 행위를 적극 제재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제재 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제약사 또는 의료기기사의 불법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