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예방법’ 개정안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4일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로는 우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향후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하여 수원국의 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독사 예방법’ 개정을 통해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보건복지부는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2018년 584만9000가구, 2019년 614만8000가구, 2020년 664만3000가구, 2021년 716만6000가구 순으로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추진된다. 그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돼왔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새로운 정책 과제(아젠다)로 설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