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검역조사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받으세요.”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4년 2월 29일부터 김해공항(B입국장)에서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효과성을 평가한 후 20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확인 및 증상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무인심사대를 통과하며 입국자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첫 시행일인 2월 29일에는 대만발 CI188편 승객 179명 중 109명인 60.9%가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했고, 입국자 평균 검역완료 시간은 약 14분이 소요됐다. 이는 기존 검역심사대에서 검역에 소요됐던 시간(약 20분)보다 1.4배 빠른 것으로 자동검역심사대가 확대되면 많은 수의 여행객이 일시에 입국할 때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한 입국자의 전산화된 검역정
질병관리청이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를 개시했다. 질병관리청은 1월 4일부터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검역 챗봇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는 해외여행자 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검역 전반의 정보를 고도화된 질의․응답 형태로 제공하며, 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NOW ▲큐코드(Q-CODE) ▲국립검역소 등의 앱 배너 서비스 클릭을 통해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검역정보 ▲Q-CODE 이용 ▲감염병 증상 신고 ▲국가별 감염병 및 검역관리지역 정보 ▲국제공인 예방접종(황열, 콜레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 등의 주요 민원 내용 6개 영역으로 콘텐츠를 구축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와 콘텐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질의에 365일 24시간 보다 빠르고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챗봇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해외여행 전 주의해야 할 국가별 감염병 발생상황과 예방수칙을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별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 정보 확인을 통해 건강한 여행을 위한 사
내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이 확정됐으며, 검역감염병도 4종 추가됐다. 질병관리청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과 홍역 등을 포함한 검역감염병에 대해 20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역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후 변화, 해외여행 활성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2024년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된 총 14종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심의가 이뤄진 14종의 검역감염병으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폴리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코로나19,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홍역 등이 있다. 20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으로는 콜레라 26개국, 폴리오 24개국, 황열 42개국, 페스트 5개국, 중동호흡기증훈군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개국, 뎅기열 56개국, 치쿤구니야열 22개국,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4개국, 홍역 119개국 등 총 156개국이 지정됐다. 이는 종전 2023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74개
국민 10명 중 9명이 해외여행자 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여론조사 기관인 주식회사 엠브레인리서치를 통해 지난 11월 20~22일 3일 동안 진행한 해외여행자 검역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인식조사는 해외여행자 검역에 특정하여 처음 진행되는 조사로서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59세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검역절차 인지도 ▲코로나19 검역의 효과성 ▲코로나19 전후 검역정책 인식 변화 ▲팬데믹 이후 검역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진행했다. 우선, 검역절차 인지도와 관련해 해외여행자 중 97.8%가 검역절차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발열 체크(92.8%)와 건강상태질문서(86.5%)를 대부분의 해외여행자가 인지한 것에 비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됐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은 60.7%만이 인지해 상대적으로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유입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공항만에서 수행한 검역조치에 관해서는 83.7%가 효과적이었으며,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64.6
정부·민간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인수공통감염병 대비·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일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의 공동 대비·대응 등 협력 방안 모색과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유입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다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석하는 ‘2023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선정을 통한 연구 공동 추진 방안, 생산단계 살모넬라 근절 대책, 조류인플루엔자 협조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조류인플루엔자, 결핵 등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기관별 발표로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선정 연구사업 공동 추진과 인수공통감염병 우선순위 선정 등 원헬스 감시체계 구축 연구를 비롯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방안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확대 구성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사례 감시체계 운영 ▲인수공통결핵 공동 역학조사 매뉴얼 제정 및 동물원 대응 현황 ▲인수공통감염병 지정 고시 개정 사항 등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소·돼지 신종인플루엔자 D 바이러스 검색 결과 ▲매개체성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가 발견됨에 따라 방역 당국이 몽골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8월에 중국 및 몽골에서 페스트 확진환자 5명의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몽골을 페스트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8월 29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확인된 적은 없으며, 최근 5명의 페스트 환자가 보고된 중국 내몽골자치구 및 그 인접국인 몽골은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풍토병 지역으로, 두 국가 모두 확진사례 외 추가 확진자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올해 국외 발생 보고 건은 모두 림프절 페스트로 다른 페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파 가능성 및 치명률이 낮고 국내 상용화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감염 후 적시 치료 시(2일 이내)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 현재까지 국외 페스트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나, 최근 중국 및 몽골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페스트 검역관리국가에 몽골을 추가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통해 유증상자 감시 등
코로나19·엠폭스 검역관리지역이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를 포함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해제 및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은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이후 당초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이은 2단계 조치로써 해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 2023년 1월 3주 이후부터 25주 연속 ‘낮음’을 유지하는 등 방역상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국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지정됐던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한다.엠폭스도 전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2022년 8월 2주 7576명 > 2023년 1월 4주 322명 > 2023년 6월 4주 76명 순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증의 증상이고 유증상 환자와의 밀접접촉(성접촉 등)으로 인해 전파돼 전파경로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일반 국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검역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 검역관리지역 해제는 7월 15일부터 진행되며, 이에 따라 검역관리지역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별도로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 및 협력한다. 질병관리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10일 국내 발생 및 신종ㆍ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유입 대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2023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분야별 발표에 이어, 대응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을 비롯해 ▲2023년도 SFTS 사람-동물 간 전파 사례 감시체계 운영 ▲해외 유입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위한 다부처 협력 ▲장내세균 3종에 대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운영 등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2/23년 가금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외 발생 현황을 비롯해 ▲브루셀라병과 큐열의 공동 역학조사 매뉴얼 개정 ▲소에서 사람 결핵균 감염 사례 조사 등 관련된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동물원의 전시동물 감시 및
2023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이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월 28일에 개최한 2023년 상반기 검역전문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등 9개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역관리지역 지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돼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해 온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로써, 검역감염병 유형별 전 세계의 발생 동향을 파악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정기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입국자에 대해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해 예방접종과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지정된 감염병별 검역관리지역으로는 코로나19 전 세계, 콜레라 23개국, 폴리오 17개국, 황열 42개국, 페스트 3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1개국, 에볼라바이러스 2개국, 엠폭스(원숭이두창) 47개국 등이 있다.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2023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상반기 동안 시행될 예
국립목포검역소는 검역법 제12조의 2 관련, 검역관리지역 등 신고의무 기준 및 조치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출국장에 24시간 개방형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10일부터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감염병신고센터’는 24시간 개방형으로 운영되며, ▲국가별 감염병 정보 제공 ▲감염병 의심환자 무인신고(키오스크) 접수 ▲해외여행객 대상 큐코드(Q-CODE) 교육 ▲올바른 손 씻기 체험 ▲희망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RAT) 지원 등 참여형으로 검역 감염병 예방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해외여행객 중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했거나, 감염병 의심증상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무안공항 내에 초기 검역 방어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박종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은 “센터-검역소 간 협업으로, 공항·항만 하수 검사 실시 및 모니터링 등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호남권 검역구역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감시를 다각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항공기, 선박)의 입항 당일에 공항·항만 하수를 채취하고, 코로나19 등 주요 감염병의 유전자 검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