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감염병관리사업지침 개정…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작년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일반감염병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더 선제적이고 명확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올해 개정된 감염병관리사업지침에 담겼다. 질병관리청은 11일 ‘2021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 지침을 발간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중 주요 계획 및 대책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이 포함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관리 대책은 지난 2019년 대한에이즈학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이 ‘신규 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비전으로 ▲2023년(1단계)까지 감염인지 90%, 치료율 90%, 치료효과 90% ▲2030년(2단계)까지 감염인지 95%, 치료율 95%, 치료효과 95%를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청 승격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의 ‘감염병의 법인 및 단체 지원’ 역할을 질병관리청이 수행하게 되면서 이 내용이 개정 지침에 포함됐다. 또 복지부 질병정책과의 ‘감염병에 관한 정책의 통합 및 조정’ 역할이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감염질환 정책 관련 협의 및 지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