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를 존중하고,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처우개선과 국민 인식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공공부분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합 조직화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비례),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공동으로 ‘2021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된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첫 발제자로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노무사가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홍정민 노무사는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52명의 응답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17.4%), 최저임금(41.9%)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저임금 미만을 받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간호조무사는 59.3%로 간호조무사 2명 중 1명꼴”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1년 최저임금심의편람’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4.4~15.6%이고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및 노동인권 개선 목소리가 여전히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실(정의당)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61.9%로 집계됐다. 간호조무사 10명중 6명 이상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경력기간이나 장기근속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경력자 48.5%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있으며, 10년 이상 근속자의 39.8%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 43.3%의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경험했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직접적인 임금삭감이 27.6%, 휴게시간 증가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임금저하가 15.7%였다. 간호조무사의 근무여건도 열악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