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 9월부터 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서비스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진 호스피스 전문팀이 말기 환자의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다. 서비스 제공유형에는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제공받는 입원형, 말기 환자(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환자)가 환자 가정에서 제공 받는 가정형,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제공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다.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①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②환자의 상태, 거주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하고 ③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15년 7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정식 도입한 이후 2016년 3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