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모 척추전문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비롯해 PA간호사 합법화, 의사면허 박탈, 원격의료 등 의료계에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이번에 3선 재선에 성공한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을 만나 임기 동안의 계획과 다양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이번에 인천시의사회장에 연임하면서 3선이라는 큰 영광을 얻게 됐다. 3선에 성공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3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부끄러운 면이 있다. 후배를 양성해서 저보다 훌륭한 회장이 인천시의사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 새 회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를 마련했는데, 회관 건립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관 신축까지 마무리하고 나가시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나 싶다. ◇지난 3월 열린 인천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무분별한 투쟁과 반정부적 대처보다는 합리적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어떤 의미인가? 합리적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형병원 중 99%가 원칙적 진료를 하고 있지만그렇지 않은 병원 1%가 무자격자(PA, 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에게 ‘대리 초음파 검사’를 시키는 것에 대해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는 15일 개최된 추계학술대회를 기념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대형병원과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초음파, 특히 심장초음파와 관련해 (PA를 시켜)대리검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를 마치 교수나 의사가 하는 것처럼 포장해왔다”며 “오히려 대한의사협회나 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이를(대리검사) 관행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A는 말 그대로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단독으로 환자를 검사해서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대리 초음파 검사는 대리 수술과 마찬가지다. 초음파 검사로 병을 놓치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필수의료 분야를 무자격자에게 대리검사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캠페인 등에 나서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2년 전에 초음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