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19~’23)의료분쟁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1407건이며,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건은 7541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19~’23)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총 건수는 1만1407건이었으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조정신청이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다소 증가했다. 최근 5년간(’19~’23) 지역별 조정 신청은 경기가 2876건(25.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서울이 2550건(22.4%)로 쫓았으며, 인천은 772건(6.8%)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3%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1016건(8.9%)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755건(6.6%)로 인천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 444건(3.9%), 광주 262건(2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가 출범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1일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제도혁신 TF)’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도혁신 TF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제도혁신 TF는 조정·감정 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내·외부 전문가 ▲관련 단체·정부 12명으로 구성됐고, 제도혁신 실무 TF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 개선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제도혁신 TF 회의는 TF 위원장으로 황만성 교수(원광대)를 선출하고, 각 계의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Kick-Off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도혁신 TF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심도 깊은 논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감정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절차 전반의 개선사항과 의료분쟁 사례 DB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예산 소요사항 등 법 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은 단기·중기 과제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
분만 관련 사고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7호가 발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7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7호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분만 관련 의료분쟁 155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만 관련 의료분쟁은 산부인과 분쟁의 39.6%로, 35세 이상 고령산모에서 38.7%(60건)를 차지했고, 37주 이후의 만삭분만이 79.5%(7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분만 관련 의료분쟁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정된 사건은 35건(22.6%)이며, 조정성립액은 평균 약 2200만원이고, 최대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오경준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 진료행정과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오경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수탁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감염내과,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 우대) ▲외과(GS) ▲응급의학과(복수 전문의 우대)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수탁감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8월 30일 9시부터 9월 27일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가 발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19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6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6호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원에서 조정 완료된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70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의료분쟁 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코로나19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기관 종별현황으로는 ‘요양병원’에서 27.1%(19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에서 40%(28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동건 교수의 ‘코로나19 의료분쟁을 예방하려면’에 대해 소개했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적정진료관리팀 박인영 팀장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이동건 교수는 전문가 논단에서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입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수탁감정 및 조정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감염내과,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에 한정) 또는 응급의학과(복수 전문의 우대)를 대상으로 하며, 수탁감정(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우선 수행하되, 조정감정(의료분쟁 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업무와 병행ㆍ순환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2023년 6월 7일 오전 9시부터 6월 28일 오후 6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1만20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신청건수 중 조정절차가 개시된 것은 7000여건에 불과하며, 조정성공률은 72.9%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로 조정신청, 조정개시, 조정·중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5년간 조정 신청 건수는 1만2186건이며, 2022년에는 전년(2021년)의 2169건 대비 5.4% 감소한 2051건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 건수는 서울 2798건(23.0%) > 경기 3026건(24.8%) > 인천 804건(6.6%) 등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4%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 1070건(8.8%) > 경남 820건(6.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전체 신청건수 1만2186건 중 64.2%인 7791건이며, 2022년 조정개시율은 68.3%로 2021년(66.0%) 대비 2.3%p 상승했다.
응급의학과 의료분쟁을 살펴보면 행위별로는 진단·처치가 많았고, 사고 내용으로는 증상 악화 및 진단지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응급의학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5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2015. ~ 2022.까지 우리 원에서 조정 완료된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분쟁 234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의료분쟁 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우선, 응급의학과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60대와 70대가 전체의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남성이 57.3%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의료행위별 의료분쟁 사건은 진단 45.7% > 처치 35.5% > 주사·투약 9.4%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내용별 의료분쟁 사건은 증상 악화 29.1% > 진단지연 26.1% > 오진 17.1%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김양원 부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응급의학과 의료분쟁을 예방하려면’을,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김지애 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2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총 350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통합 공시 점검결과 12개 기관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의료중재원이 유일하게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의료중재원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영공시 멘토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2022년 발간한 ‘통합공시 우수기관 주요사례집’에 업무절차가 소개되는 등 우수기관으로서 다양하게 업무 노하우를 제공하여 공공기관 공시품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의료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2년 연속 우수공시기관 지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시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차기 의료분쟁조정위원장(비상임) 및 비상임감사를 공개 모집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중재원 발전에 기여할 덕망과 역량을 갖춘 차기 의료분쟁조정위원장(비상임) 및 비상임감사를 13일부터 15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며, 지원자격은 의료분쟁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의료분쟁조정위원장후보자는 의료중재원장, 감사후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원을 위촉하게 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장 및 비상임감사 초빙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이달 27일 오후 6시(18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임원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전화: 02-6210-01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