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정관상 산하단체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 지병협은 코로나19 이후 중소병원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중소병원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올해로 창립 3년차를 맞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30일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개최하고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상운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소병원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상당히 안타깝다”며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에게 ‘와닿는 치료’의 최일선은 중소병원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병원들이 향후 감염병 극복에서도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의협은 13만 모든 직역을 대표하는 종주단체이다. 병협에서도 중소병원장들은 대외적인 활동에 겉돌고 있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도 의협, 병협이 주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중소병원만을 위해 별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 일차적인 협상루트도 없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병협은 우리나라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의협이나 병협 안에서 공식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나
의료계가 ‘외래에서 시행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삽입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진료현장에 많은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불합리한 개정”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 진료권 인정규정에 정면 배치된다. 환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집단에게 수익 안겨주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하 성명 전문.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관하여> 복지부와 심평원은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에게는 많은
코로나19 시국을 틈타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의료계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 없이 원격의료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의장 이상운)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병협의 독단적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병협이 기존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대응방향 재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TF는 “병협은 비록 ▲초진환자 대면진료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누가 봐도 원격의료를 병협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가져올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채 섣불리 시행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해 왔다. 또한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도 않아, 그간 수차례 시도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시행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TF는 “정부도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행을 위해서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가 7일 ‘지역중소병원 살리기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보건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염려를 표하며 현장이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 “중소병원을 비롯한 병원계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중소병원살리기TF 이필수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중소병원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외래 및 입원환자가 급격히 감소해 병원 운영상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의협의 요청 사항은 ▲중소병원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 포함 ▲중소병원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6개월 이상 유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총 15조 규모의 1.5%의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및 한시적 특별 인건비 지원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 및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을 포함한 심사기준의 완화 등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래·입원 환자수 및 월 매출이 3월부터 급감했다. 중소기업과 차별없는 긴급자금 투입,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 지원같은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는 7일 오후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의협출입기자단과 만나 ‘지역중소병원 살리기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자간담회에는 이필수 위원장과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 의협 지규열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김종민 이광열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중소병원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외래 및 입원환자가 급격히 감소해 병원운영상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병원에서 경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연차 소진, 단축 근무, 은행권 대출 등 다양한 자구책을 고려 및 시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폐업 등 극단적 방법까지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병원들의 경영 악화가 구체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손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병협은 “인력, 물건, 공간, 시스템 등의 충분한 지원없이 임상의사들에게 전염병에 맞설 것을 요구하는 정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의료인들의 사명감과 소명의식, 그리고 직업윤리에 기반한 희생은 이런 면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인한 공백은 대체 불가능하며, 이는 전염병의 확산과 더 많은 희생자를 불러온다. 그러므로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량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 현재도 많은 병원들에서는 연차 소진, 단축 근무를 포함한 긴축 경영에 돌입했으며, 경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 등의 극단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의 최전선에 서있는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몰락이 가시화된다면 도미노 현상으로 의료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 지병협은 “구조적 모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