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결찰술, 정확한 평가·확인 필요…타과 시술·과대광고 주의해야
초음파 급여기준 강화는 신중히 고려돼야 하며, 최근 비뇨의학과 이외 진료과에서 진행되는 ‘전립선결찰술’ 과대광고·시술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19일 더케이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뇨의학과 이외 진료과 전문의들의 무분별한 전립선비대증 수술 시행 및 ‘전립선결찰술(UroLift) 과대광고가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날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최근 한 실손보험회사에서 비뇨의학회에 산부인과 의사가 ‘전립선결찰술’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요청한 사안이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전립선결찰술’을 시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과연 산부인과 의사가 중요한 비뇨기과 질환 중 하나인 전립선비대증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환자의 증상·피해 등 여러 의학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했을지, 수술 적응증을 정확하게 잡았을지 등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전립선결찰술’ 시술은 전립선비대증 질환에 대한 평가와 정확한 수술 적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