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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결찰술, 정확한 평가·확인 필요…타과 시술·과대광고 주의해야

민승기 부회장 “초음파 급여기준 강화, 취지는 이해하나 신중해야”

초음파 급여기준 강화는 신중히 고려돼야 하며, 최근 비뇨의학과 이외 진료과에서 진행되는 ‘전립선결찰술’ 과대광고·시술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19일 더케이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뇨의학과 이외 진료과 전문의들의 무분별한 전립선비대증 수술 시행 및 ‘전립선결찰술(UroLift) 과대광고가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날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최근 한 실손보험회사에서 비뇨의학회에 산부인과 의사가 ‘전립선결찰술’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요청한 사안이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전립선결찰술’을 시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과연 산부인과 의사가 중요한 비뇨기과 질환 중 하나인 전립선비대증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환자의 증상·피해 등 여러 의학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했을지, 수술 적응증을 정확하게 잡았을지 등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전립선결찰술’ 시술은 전립선비대증 질환에 대한 평가와 정확한 수술 적응증을 확인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으며, 가능하면 질환과 관련된 전문의가 맡아서 시술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지지함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강화와 관련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공식 입장도 발표됐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초음파가 남용되고 있으니 급여기준을 개선해 초음파 급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견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밝혔다.

요청 내용은 비뇨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것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수술 전 검사에서 초음파를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중 부작용 우려가 큰 고위험 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다.

다른 하나는 ‘동일 다부위 초음파 검사’와 관련된 요청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루 동안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를 3~5개 부위로 소급하는 것은 ‘과잉 진료’에 해당하므로 초음파 급여 산정범위를 최대 3개 부위로 제한하는 요청이다.

복지부가 초음파 급여 개선 요청 근거로 의료계에 제공한 대표적인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 남용 사례로는 63세 남성 A씨가 목디스크로 척추 수술(척추고정술,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으면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도 함께 받았으나,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는 상복부 관련 상병이 없었으며, 의사 소견도 지방간에 그친 사례가 있다.

또한, 70세 남성 B씨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와 소화성 궤양을 주상병으로 관헐적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받았으나 특이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사례와 78세 여성 C씨가 T11·T12 부위의 골정 및 폐쇄성 상병으로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결과와 의사소견 등에서는 배재상병(의심상병)에 상세불명의 간질환 포함으로 진단된 사례 등이 있다.

‘동일 다부위 초음파 검사’ 남용사례로는 ▲E병원에서 주상병 중추기원의 현기증으로 입원한 26세 여성 F씨에게 상복부, 경부, 비뇨기계, 심장 4개 부위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사례 ▲복통과 빈뇨, 유방통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또는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을 명분으로 상복부, 비뇨기계, 여성생식기, 경부, 흉부 5개 부위 대상으로 동시에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사례 등이 지목됐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복지부에서 요청한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 “과잉 진료는 막아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일부 환자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급여 기준 강화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