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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진료는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

의원협회,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강력 비판

정부에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점점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같은 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정부가 기존에 극히 일부 환자에 대한 재진으로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국한하겠다던 입장과는 달리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 분노감을 표시했다.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까지 대상환자를 확대한 것은 물론,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환자에 대해서는 초진까지 가능하록 했으며, 심지어는 군이나 교도소 환자를 비롯해 수술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하게 하는 등, 이전의 입장과는 달리 대상 환자나 참여 의료기관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

의원협회는 의사-환자 원격진료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과정이 생략된 진찰과정에서 오진의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및 더 나아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일차의료의 몰락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진료에 대한 법적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질 것이며, 성분명처방의 빌미를 제공해 약사의 경제적 목적으로 선택된 의약품을 울며 겨자먹기로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의사-환자 원격진료가 의료계와 국민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는 반면, 원격의료관련 산업을 하는 일부 재벌 기업들은 이를 통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원격의료 모니터링 디바이스 및 각종 원격의료 솔루션을 비롯하여 원격의료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여러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만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것.

결국 국민건강을 담보로 일부 재벌 기업의 배를 불리는 꼴이다. 더불어 풍부한 자금과 기술력으로 원격진료 환자를 대거 흡수해갈 수 있는 일부 대형병원도 이익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의사-환자 원격진료는 비단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을 담보로 몇몇 재벌 기업의 돈벌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몇몇 재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은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한 정부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나서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의료계의 총궐기를 요구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사-환자 원격진료를 입법예고했다는 것은 의료계를 더 이상 대화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같은 강력한 투쟁 열기가 불살라 오르기를 기대하며, 의료계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전 의료계가 강력한 투쟁으로 의사-환자 원격진료를 분쇄해야 함을 만천하에 천명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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