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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메디포뉴스 선정 의료계 10대 뉴스 (下)

⑦재분류 ⑧카드수수료 ⑨프로포폴 ⑩ 간호계 파동


7.의약품 재분류와 안전상비약 판매

분업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500품목의 의약품 재분류는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첨예한 갈등을 빚은 사건으로 그 중심에는 피임약 재분류가 있었다.

특히 2차례의 회의를 통해 재분류를 진행한데 대해 정치적 판단을 내렸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으며, 그러한 부분은 결과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당초 응급피임약의 일반약전환과 경구용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나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자 현행을 유지키로 한 것.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간의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약국에서 복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 포괄보조사업 및 제약회사와 연계를 통해 3년 한시적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계는 이번 재분류에서 바르는 무좀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항생제 외용제의 용역 결과 전까지 전문유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하는 한편, 마지막에 양 단체 균형을 맞춘 듯한(품목은 일반에서 전문이 많고, 시장포지션은 전문에서 일반 전환이 더 큰 것) 모습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약사회측에서는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긴급피임제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최종 분류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데 불만을 표시했다.

안전상비약 역시 약사들과 의료계·시민단체의 대립이 있었는데 약사들은 한톨의 의약품도 약국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약사들이 100만이 서명을 들고 복지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20개 품목으로 한정하는데 까지만 막는데 그쳤다.

현재 편의점에 안전상비약이 비치되며 국민들은 많이 편해졌다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데는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8. 카드수수료율 인상대란

정부에서 12월 22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을 시행한다는 발표에 따라 병·의원에 초비상이 걸렸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 부담률이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감면을 하는 등 공공적 특성이 강한 의료기관의 경우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중소상공인들과 연대해 투쟁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의료계는 연매출 2억 이하인 병·의원의 경우에는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감하나 일률적으로 거래건수나 매출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처사라며 이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고객의 신용카드 미결제로 인한 대손금을 가맹점인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신용카드사의 홍보와 회원유치를 위한 광고선전비를 가맹점에 배분하여 부담토록 한 산정 기준 역시 불합리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국가와 수가계약으로 의료비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의료업의 특성상 적격비용 차감 조정대상에 의료업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와 건강보험수가계약을 체결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의료업 특성상 카드수수료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용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가맹점이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조치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병원계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병원계는 우리나라 의료특성상 민간기관이면서도 수가계약을 통해 국가통제를 받고 저소득층에 대한 할인진료 등을 실시하는 등 공익성을 띄고 있는 의료계에 계속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9. 프로포폴사건과 보건의료인 윤리성 논란

의사의 윤리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한해였다. 가장 크게 됐던 문제가 고대 의대생 동기 성추행사건과 강남 산부인과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프로포폴 투약 내연녀의 시신유기, 의사가 임신한 부인 폭행·사망사건까지 의사들의 윤리성이 도마에 올랐다.

프로포폴, 일명 우유주사 문제는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윤리의식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 계기였다.

정부는 잇달아 프로포폴 사건이 터지자 유통·관리 강화 방안을 즉각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으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여기에 노환규 회장의 의사윤리 자정선언을 하며 논란은 확대됐다.

특히 유명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40대 의사가 내연관계에 있던 30대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결국 사망에 이르자 시신을 유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유흥업소 종사자를 비롯해 연예인, 대학생, 주부 등 많은 사람들이 프로포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실태가 알려지면서 정부의 무관심과 보건의료인의 윤리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외에도 고려대 의대생의 동기 성추행사건은 학생 때부터 의료인의 윤리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10.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의사와 약사에 이어 간호사들도 거리로 나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올 초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불씨였다.

지난 9월9일 양승조 의원 지역구인 천안에 전국의 간호사 3천여명이 모여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규탄대회와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에 간호조무사도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천안에 모여 대립각을 세웠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간호조무사자격을 면허화하며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 허용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간호협회에서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에 대해 마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처럼 포장돼있으나 실상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고용해 중소병원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겨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보조업무 대부분을 간호조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빨리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를 복지부 장관으로 일원화시키고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며, 의료인과 같이 자격 재신고제(3년) 도입을 통한 조무사인력의 효율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간호인력 개편방안에는 그동안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해온 실무간호사(LPN) 명칭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간호협회가 어떤식으로 대응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외에도 간호조무과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월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오는 2017년부터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려 간호조무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