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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를 건강 총괄관리기관으로 개편

건강증진기능 확대-‘주민건강증진센터’ 신설 입법예고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 총괄관리기관으로 개편한다.

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체제를 보건소와 보건지소 또는 주민건강증진센터로 개정해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한다.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건강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근거 마련 및 건강증진예산을 포괄적 보조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조사 근거 및 지역보건업무의 전자화 근거 마련 등 개정 수요를 반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 수립·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8.3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구체적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건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의 고유목적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로 정립한다.

또한, 보건소가 기관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 등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기보다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 행정기관 및 민간의 각종 자원을 조정․연계하여 건강정책을 기획하는 등 총괄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핵심 기능을 부여한다.

즉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핵심기능을 규정한다.

보건소 하부기관인 보건지소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유형 세분화
현재 읍, 면, 동 단위에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는 질병에 대한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 중이나 민간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높아 질병의 치료보다 건강관리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지소의 기능 및 설치기준 등이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보건기관의 유형에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의 사전 예방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추가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아직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하여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건강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예산의 포괄보조
지자체장이 지역의 건강상태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성 있게 실행토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시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위원회에 지역주민과 보건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지역 내 건강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여케 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및 조사 근거 마련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신청절차, 조사의 근거, 제출․조사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등을 법률로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그 간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하지 못했던 행정업무가 효율화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근거 마련
보건소의 보건행정, 진료, 보건사업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보관․폐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환경이 급변하였음에도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건강의 총괄기관으로 기능 정립함으로써 변화된 보건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9일까지이다.

지역별 보건기관 설치 현황 (‘11.12월 기준)



보건소의 업무 현황 (현행 지역보건법 제9조)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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