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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획] 5월, 의약규제 격랑 심해 ‘視界 제로’

만성질환제·슈퍼판매제 등 변수 많아 예측 불허

‘잔인한 4월’이란 별칭 못지않게 올해 의료계와 제약계의 4월은 너무 굵직한 제도상 규제가 많고 심해 그 여파가 모두 5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무려 1년 6개월 이상 반대해 온 선택의원제를 비롯 의료사고분쟁조정법, 포괄수가제 등 의료계에 타격을 줄 제도 등이 시행된 가운데 5월들어 의협 새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어 본격적인 대정부 재협상 요구와 거부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그 추이가 주목된다.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18대 국회 임기내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고 이미 공포된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와 면허 재신고제도 역시 신경을 쓰게하는 대목이다.

특히 의료계의 관심이 높았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병원 설립허가와 관련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어 확정될 순간을 맞기도 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조치로는 위암 등 11종의 수술시 항생제 사용평가에 따라 진료비 가감지급 적용되고 작년에 평가가 완료된 장기요양기관 3,195개소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도 5월에 공표되며 작년에 이어 신내시경·로봇수술기 등 신규장비 48종에 대한 일제조사도 시행된다.

반면 5월에는 비교적 대회규모가 큰 학회의 춘계 학술대회가 몰려 있고 학회 마다톡톡 튀는 세션이 눈길을 끌어 개원의들의 참석욕을 북돋우고 있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연구자들을 위해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 및 진단자료를 근거로 ‘환자표본자료’를 5월부터 제공키로 해 연구인들에게 크게 기대를 걸게 하고 있으나 보험의약품을 저가구입해 고가로 대체청구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조회제도도 시행된다.

의협 새 집행부 출범…재협상 기대
‘변화와 희망의 시작’이란 기대속에 의협 제37대 노환규 집행부가 1일부터 출범했다. 노환규 당선자는 대의원총회에서 “나를 뽑아준 것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절박함이었기에 의사들이 바라는 변화와 의료본질 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힐 정도로 새 집행부가 감내해야할 당면 현안과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대의원총회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등에 대해 중단과 개정을 촉구하는 대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까지 서둘러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만성관리제 즉각 중단 ▲보건소의 일반 진료기능 폐지 ▲관치의료 강요행위 즉각 중단 및 진료수가 현실화 대안 마련 ▲의료분쟁조정법 즉각 개정 ▲총액계약제 획책 중지 등 그 동안 의료계가 크게 문제 삼았던 현안들이 담고 있다.

노환규 신임 회장은 당선직후 선택의원제와 포괄수가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선택의원제는 지난해 9월 9일 의협 산하 35개 단체와 회원들의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현 집행부가 찬성한 것으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역시 의사회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제도가 시행됐더라도 의사들의 불참으로 제도를 사문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제도의 폐지 혹은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으로도 유추된다.

새 집행부는 총액계약제와 무상의료 등 복지 포퓰리즘 정책도 막아내는 한편, 의사가 양심에 근거해 진료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가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고 회원을 섬기는 의협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단결된 힘으로 잘못된 의료제도를 되돌리고 악법을 저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산적한 의료현안에 대한 새 집행부의 솜씨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슈퍼판매, 5월 임기내 처리 관심
일반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민생법안 처리가 24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돼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기 때문.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취소 후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둬, 일반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의 18대 국회 임기 내(5월29일) 처리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강력해 추진해 온 청와대와 복지부를 비롯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들도 계속 회기내 처리를 강력 요구하고 있어 여야의 입장도 난처한 지경에 빠지고 있다.

특히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약사법 개정안을 쟁점법안과 구분해 18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처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인터넷 의료광고 규제-면허 재신고
의료인 윤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인터넷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시행하며 의료인의 면허를 3년 주기로 재신고 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분야 등에 학식이 있는 4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윤리관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는 각 단체 자율로 구성·운영해 왔지만 앞으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단체에서도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

이날 통과 된 의료인의 3년 주기 면허 재신고에서는 제도의 내용, 방법과 절차, 보수교육 이수규정 등을 마련했다.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의료인 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했다.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 기존 면허자는 오는 2013년 4월 28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한편 의료광고 게재시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인터넷매체의 종류가 정해진다.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인터넷 매체 중 인터넷뉴스서비스, 주요 포털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된다.

외국인병원 설립허가 시행규칙 확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이 30일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안을 4월30일 입법예고한 것.

시행령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의 비율 ▲개설허가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이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상법’상의 법인은 해외병원(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을 최소한 10%이상 확보하고 개설되는 진료과 마다 1인 이상의 외국면허자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면허소지자의 비율 등’에 관한 규정에서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외국면허자의 최소 비율은 10%로 정하되 개설되는 진료과목당 1인 이상의 외국 면허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12.4.30~6.8) 동안 의견수렴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이 제도도입 취지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1종 수술시 항생제 평가, 진료비 가감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도 ‘수술 시 사용하는 예방적 항생제 평가’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하여 지급하는 가감지급제도를 적용하고 평가대상 병원에 대한 설명회를 5월 2일부터 4일까지 지역별로 개최한다.

‘수술항생제평가’는 ‘07년에 최초평가를 시작하여 4번의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동안 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수술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으나, 병원 간의 질적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감지급을 적용하는 2012년 수술항생제평가는 총 11개 수술(위, 대장, 심장 등) 중 한 개 이상 수술을 실시한 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7월~9월(3개월)에 실시한 수술 전체 건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대상 11개 수술은 △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절제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등이다.

수술항생제평가의 진료비 가감지급은 평가 종합결과가 가산기준선 이상 최우수기관과 질 향상기관(전년대비 30점 또는 2년 연속 15점 향상)에는 가산지급하고 감액기준선으로 설정된 종합결과 40점에 미달하는 기관은 감액 지급한다. 진료비 가산 및 감액 지급율은 수술별 평균 항생제 금액과 수술별 평균 수술료를 합한 금액의 5% 범위이다.

장기요양기관 등급판정 5월 공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3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3,195개소에 대해 실시한 평가와 관련해 ‘1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급결정 및 공개방법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등급결과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평가등급은 규모별로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A등급 10% ▲B등급 20% ▲C등급 40% ▲D등급 20% ▲E등급 10%로 결정하고, A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평가실시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신내시경·로봇수술기 등 신규장비 일제조사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과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등 신규 의료장비와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 장비 8종에 대해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뤌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의료장비 48종 및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10월 고시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할 장비가 총 192종이다. 이중 144종은 기존 신고돼 관리가 되고 있던 장비이며, 48종은 올해 새로 신고를 해야 하는 장비이다.

신규 48종은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토모테라피 등 방사선치료장비 2종 등이며 치과의 경우 치수진단기 등 5종이 해당된다.

신규 48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평소 장비 신고시와 동일하게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의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메뉴를 통해 관련 장비를 등록하면 되며, 신규장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하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같이 제공한다.

춘계 학술대회 5월 집중…톡톡 튀는 세션 눈길
대한의학회 산하 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5월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는 톡톡 튀는 세션이 많아 더욱 눈길을 끈다. 의학회가 인정한 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조사한 결과, 148개 학회 중 규모가 큰 36개 학회 학술대회가 5월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4월말부터 본격화된 학술대회는 26~27일 제20회 기초의학학술대회를 비롯 26~28일 대한신경외과학회 제30차 춘계 학술대회와 한-터키 학술대회, 28일 내과학회가 이미 학술대회를 종료했다.

의약품을 많이 처방하는 당뇨병학회, 고혈압학회, 소아과학회, 가정의학회 등이 5월에 학술대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여는 방사선종양학회는 ‘서편제 즐기기’와 같은 교양강좌를 넣어 눈길을 끈다. 같은 날 핵의학회는 경북대병원 응급병동 10층 대강당에서 핵의학회지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심포지엄을 진행한다.

당뇨병학회는 내달 10~12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당뇨병의 최신치료와 관련, 고위험군에 대한 약물치료 등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11~12일 연세의대 종합관에서 열리는 한국의료윤리학회 학술대회는 ‘의료자원의 정의로운 사용을 위한 윤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창립 15주년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병원감염관리학회도 11일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다제내성균에 대한 감염관리지침’과 ‘중소병원 감염관리’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 비뇨기과학회는 내달 12~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문·기본·실무·임상 분야로 나눠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외과학회는 19~20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학술대회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의대생 및 의전원 학생을 위한 학생 캠프가 동시에 진행된다. 가정의학회는 내달 24~27일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2500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가정의학회를 개최한다.

대한골대사학회는 내달 26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제24차 춘계학술대회 및 한·일 합동 골대사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한편 6월 22일 폐암학회와 같은 달 29일 뇌종양학회를 끝으로 의료계 춘계학술대회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 ‘환자표본자료’ 5월부터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 사전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환자표본자료(HIRA_NPS)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초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연구 목적의 동일 환자 진료 및 처방 내역 표본 자료이다.(2009년 기준 1년 단위 약 110만 명)

환자표본자료(HIRA-NPS-2009)는 요양기관의 2009년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입원환자 13%(약 70만명), 외래환자 1%(약 4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료 및 처방내역이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위와 같은 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건강보험진료정보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9년부터 환자표본자료(HIRA-NPS)를 개발해 왔다.

환자표본자료(HIRA-NPS)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연구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경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자료사용절차 과정을 거친 후 DVD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30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표본자료의 사전 신청을 받고,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5월21일 ‘표본자료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저가구입, 고가 대체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사용)내역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5월부터 확대 제공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수집된 의약품 공급(구입)내역과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청구(사용)내역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이 상이한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대체조제-청구 유의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색출하여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동일성분(동일성분의 함량이 다른 의약품 포함)의 저가약을 조제한 후 처방전과 동일한 고가약으로 청구함으로써 부당금액을 발생시킨 기관이 확인되어 부당금액 환수 및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사용)내역 분석 자료를 매분기 문자알림서비스(SMS)로 해당약국에 통보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약국이 요양기관포털을 통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제공함으로써, 대체조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의약품 공급업체가 공급내역 신고를 착오 또는 누락하여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 대체조제․청구로 오해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의약품정보센터로 추가 또는 수정 보고토록 요청해야 한다.

정보조회는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에서 심사정보>정보방>의약품구입 및 청구수량 확인으로 접속하면 해당 약국의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