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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전의료의향서, 환자결정과 치료받을 권리 중요

이일학 교수, 환자 1%만 직접 작성…윤리위 재정립 필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받을 권리이다”

이일학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 교수는 25일 열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창립기념 정책세미나에서 ‘연명치료와 사전의료의향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받을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전의료의향서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일 뿐 아니라 환자가 정당한 치료를 받을 기회도 제공한다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경험하고 사망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 및 무의미한 고통 감소와 존엄성의 보존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환자 가족과 의료진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존중 ▲가족의 활용의지 ▲본인의 적극적 의견 피력이 중요하며 정책적·입법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환자의 70% 이상이 본인 의사결정이 가능함에도 1% 미만만이 본인이 작성해 직접적인 환자 본인의 의사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부분 가족 등이 작성하고 있는데 보다 환자의 의견 존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식에 대해서도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요 욕구 역시 반영하지 못하며, 법적 뒷받침이 없는 참고 서류로써의 가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의료인들의 인식과 동참이 있어야 실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일학 교수가 이날 발표한 지난해 말기환자 연명치료 현황조사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지를 고려한 환자는 1,169명으로 전체의 1.31%로 나타났다. 사립병원의 경우 1.99%(68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국·공립병원 1.22%(147명), 대학병원 0.79%(341명) 순이었다.

이전과 비교하면 사립병원의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은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유형별로는 말기암환자가 388명(3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 식물상태 256명(21.9%), 뇌질환 환자 142명(12.1%), 말기호흡부전환자 118명(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연명치료 보류·중지 결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211건의 응답 중 대학병원 4건, 사립병원 3건 등 7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없다고 응답했다.

병원윤리위원회등의 운영현황을 보면 뇌사판정 위원회 35.7%(75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4.3%(51개), IRB 42.9%(90개), HEC 67.6%(142개)로 나타났는데, 비운영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인적,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병원윤리위원회는 주로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 교육(30.2%)과 병원윤리위원회 구성원 대상교육(15.3%)등 교육관련 기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결정(14.8%) ▲병원 구성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13%) ▲치료에 대한 이견 조정(12.2%) ▲병원에서 치료 등의 관련정책 개발(10.1%) 등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창립기념 정책세미나는 25일 ‘한국에서의 연명치료중지, 어디로 가야하나? 사전의료의향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생명과학분야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대상연구, 연명치료중지 및 배아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기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설립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