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가 정기적 관리를 받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받은 환자보다 합병증 발생 위험이 고혈압은 3배, 당뇨는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나 1일부터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진찰료가 감면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이 기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방문당 920원 경감된다.
또, 복지부는 질환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 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제도 안내, 정보제공, 동의절차 등을 거쳐 건강지원 서비스를 7월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의 질환관리 노력을 평가해 사후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기준을 확정한 후 오는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
심평원의 지난 2010년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치료지속성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 차이에 따르면 2년이상 약물치료를 지속한 고혈압 환자 29만명, 당뇨병 환자 5만 7천명에 대해 치료지속성 수준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 비교 결과는 치료를 꾸준히 지속한 환자의 합병증 발생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비지속군이 치료지속군에 비해 고혈압은 3배, 당뇨는 2.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1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합병증 발생위험이 4개기관이상 이용하는 환자보다도 고혈압은 1.3배, 당뇨병은 1.5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화 제도로 인해 일부 환자가 의원으로 이동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해 이번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으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면 양 제도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만성질환 문제가 심가하며, 이에 대응해 나트륨 저감화 등 국민의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1차의료기관 역할을 강화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