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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내시경·로봇수술기 등 신규장비 48종 일제조사

심평원, 보유기관 5월말까지 바코드 표시위해 신고해야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과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등 신규 의료장비와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 장비 8종에 대해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일 내일부터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의료장비 48종 및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10월 고시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할 장비가 총 192종이다.

이중 144종은 기존 신고돼 관리가 되고 있던 장비이며, 48종은 올해 새로 신고를 해야 하는 장비이다.

신규장비는 주로 검사관련 장비가 많으며 치과관련 장비도 포함되어 있다.

신규 48종은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토모테라피 등 방사선치료장비 2종 등이며 치과의 경우 치수진단기 등 5종이 해당된다.

신규 48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평소 장비 신고시와 동일하게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의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메뉴를 통해 관련 장비를 등록하면 되며, 신규장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하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같이 제공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CT, MRI 등 15종 장비에 대해 전국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장비에 대해 제조(수입)업체, 모델명, 제조시기 등의 정보를 담은 31자리의 바코드를 제작해 부착한 바 있다.

바코드는 개별 장비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에서 폐기까지 장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중고 장비가 많이 분포돼 있는 우리나라 여건상 품질관리나 물품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심사평가원측은 전망하고 있다.

또, 심사평가원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한 심사연계가 실시간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적으로 장비 수급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해서도 바코드를 붙일 예정이다.

중성자치료기는 아직 우리나라에 보급이 안 된 상태로 실제로는 7종이 해당된다.

이중 토모테라피를 제외한 6종은 이미 신고가 돼 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된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는 수정하고 누락된 정보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바코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장비 모델명, 제조년월 등이 필요한데 이의 정확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ㆍ치과 요양기관에 개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신고된 신규장비를 심사에 연계할 예정이며, 해당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반드시 신고에 참여해 진료비 지급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