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가 동네의원을 재방문할 경우 재진찰료가 방문당 920원 경감된다.
또, 임신진료비 지원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되고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5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를 갖고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르면 4월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감면돼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측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질환관리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1차의료(동네의원)를 활성화시켜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이 기대될 것으로 예측하고있다.
또,복지부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10% 상한선을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복지부측은 "시행령에서 기존 건보공단 정관으로 정하던 전월세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중에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천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천원이 줄어, 모두 적용받는 세대는 평균 월 1만 3천원의 보험료가 줄어 연간 약 8백 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복지측은 추산하고 있다.
7월부터는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원 정도의 비용에서 1/3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288억원이 소요되며 부분틀니는 재정부담을 감안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60만여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지원 확대가 된다.
고운맘카드는 임신·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로 2008년 20만원 이후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을 확대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있다.
한편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7월부터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70만원으로 인상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해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